콘덴싱보일러 설치 교체 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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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콘덴싱보일러 설치 교체 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콘덴싱보일러 설치 교체 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https://www.busan.go.kr/depart/ahairsupport5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지원대상
주택(주택법령상 주택)에 설치된 기존 노후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단, 신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기숙사 공공기관(시설),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지원가능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지원금액 일반 10만원(저소득층은 60만원)지원

보조금 신청
16개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방문 또는 우편)

보조금 신청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4매 제출(날짜 표시)
설치완료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시공자, 제조자명·모델명 등 보일러내역, 시공표지판)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 확인 사진)
시공중인 현장 사진(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보일러 설치전 사진, 사진상 날짜표시)
기존 노후보일러 현황 기재(제작사,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번호)
계약이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조금 신청자(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할 수 있음
       www.greenproduct.go.kr/boiler

 


   2.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3장 제출
    - 현장에서 설치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표시되도록 촬영
     ① 설치완료된 보일러의 전경 사진
     ② 시공표지판 사진 :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
      ※ 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추가) 설치완료된 보일러의 명판 사진(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제조일자 포함)
   3. 기존 보일러 현황 (선택사항)
    - 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신청 시,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의 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작성
    - 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스캔, 사진 촬영,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

    -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축물대장·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5. 증빙서류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고 내용 확인 불가 시 반려
    - 계약이행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 간이영수증 불가  
      ※ 공급자가 위임받아 신청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원금액의 현금영수증(신청인에게 발급)과 제출
   6. 추가자료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고 내용 확인 불가 시 반려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만 가능, 신청자의 가족 통장 불가
      ※ 입금희망 계좌가 휴면계좌·압류된 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 등 입금이 되지 않는 계좌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의 경우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함
    - 전·월세 계약서 1부 (세입자 신청 시)
    - 저소득층 확인서류* 1부 제출 (저소득층 가구 지원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확인서류 등으로 세대주 확인이 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가 아닌 세대원이 저소득층 지급 대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공급자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