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기간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지만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뱅킹
- ARS : 044-300-7114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지난해에는 1월에 연납하면 9.15%를 공제해줬으나
올해 2023년에는 6.4%공제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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