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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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해제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5일 실내 마스 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 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ㆍ대중교통수단
ㆍ벽,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등 마 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3월 20일부 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중 대중교통수단과 마트. 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 무를 해제합니다.

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 무'를 유지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 관 스 약국(마트. 역사 등 벽.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 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 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스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 주간 착용 권고)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밀 접) 환경에 처한 경우 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 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