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옥순 라파엘라 파문 제재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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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옥순 라파엘라 파문 제재 교령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전주교구장의 파문 제재 교령과 사목 지침


엄옥순(라파엘라, 전주교구 **본당)이라는 인물이 사적 기도 모임에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르치고 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요구한다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전주교구는 ‘교구특별조사위원회’와 ‘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전주교구는 엄옥순이 수년 동안(2003-2022년) 사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어긋나는 ‘가계 치유’와 ‘사적 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받으며 신앙 일탈 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2023년 4월 12일 자)을 발표하고, 이와 유사한 ‘신앙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마련하여 전주교구의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준수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신자들이 6개 교구(서울대교구, 대전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전주교구)에 널리 퍼져 있기에, 전주교구는 신자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 모든 교구에 이 사건을 알려 줄 것을 주교회의 사무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신앙일탈행위를막기위한사목적지침 엄옥순(라파엘라)에대한파문제재교령을발표하면서이와유사한신앙일탈행위를 막기위해아래와같이몇가지사목적지침을마련했으니사목자와신자들은이를 준수하시기바랍니다.
1.본당주임신부가허락하지않은사적(개인적)인'기도모임'이나'성경공부모임'을 갖지않아야합니다.신앙에관련된신자들의모든모임은본당주임신부에게알려야
하며,허락을맡아야합니다.
2.'가계치유(조상들의죄가후손에게대물림되어이를용서받기위해바치는기도와 예물)와속죄기도'(특별한은사를받았다는평신도의사적인기도를통해서개인의 죄를용서받는다는기도)는가톨릭교회의교리에어긋나며,따라서잘못된신심행위입니다.사목자는교회가이를금하고있음을신자들에게명확히주지시켜야합니다.
3.신앙일탈행위의배후에는항상금전이자리하고있습니다.교회안팎에서이루어 지는신자들만의사적인모임이나기도(속죄,가계치유,안수,구마등)를빌미로어떤 명목으로든지예물(금전)을요구해서는안됩니다.자발적인형식이라해도금전을주
는일도,받는일도있어서는안됩니다.
4.교회안에서신앙과전례및교리를왜곡하거나,개인적인영적체험이나특별한 기도및은사체험을통해서자신의기도에놀라운효과가있다고주장하며명시적으 로혹은은밀하게금전을요구하는행위는사이비적인행태이며.이단적인행위입니
다.이러한신앙일탈행위일체를금합니다.
5.교회안에서위와같은신앙행위가있거나,요구하는자가있을때.즉시본당주 임신부나교구(사목국)에알리어신앙의일탈행위와잘못된신심이발붙이지못하게
해야합니다.
6.그동안교회안에서이러한신앙일탈행위를한엄옥순(라파엘라)와관련된모든 신자들은그기도모임과신앙행위들을즉각중지하고,이제각자의본당과가정에서
올바른가톨릭신앙과믿음안에서새롭게생활하도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