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세대구분 가입시기 구분표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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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이슈뉴스

실손보험 세대구분 가입시기 구분표와 특징

실손보험 세대구분 표


실비보험 세대 별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정확한 가입 시기는 가입한 보험사의 어플을 설치 후 계약조회 하시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세대는 표준화 후 3번이 개정되어 개인부담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비급여 10~20% 사이)

통원비 공제에관한 추가 설명
3세대 보험 기준, 의원급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10만원이 나왔을 경우, 10만원의 20%(비급여)인 2만원이 기본 공제 금액 1만원보다 크므로, 2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공제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 (~2009.9월)

1세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이 크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3~5년 주기로 갱신하기 때문에 인상분 적용이 느껴지진 않지만, 갱신이 도래했을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유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2세대(2009.10월~2017.3월)

정부가 실손 포험에 표준약관을 도입한 시기이다. 급여나 비급여 등 조건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10% 또는 20%)를 가입자가 지불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생겨났다.

3세대(2017.4월~2021.6월)

자기부담금에서 변화가 생겼다. 기본형 안에 들어있는 급여 항목은 10% 또는 2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4세대(2021.7월 이후)

저렴한 보험료가 장점이지만, 의료 이용이 많을 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의 경우 20%, 비급여의 경우 30%이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간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올라가지만,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없으면 무사고 할인 혜택도 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 비용을 보상해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는 나머지를 보상해준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 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등이 포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