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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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방법

근로장려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액 지급가능 금액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했다.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됐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해 드리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의 경우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