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품목 종류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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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품목 종류 6월부터

해외직구 금지 품목 6월부터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가 전날 공개한 차단 대상 품목에 따르면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없으면 직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중 성인 소비층도 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프라모델(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PC 부속품 상당수는 해외 플랫폼이나 쇼핑몰에서 직구한 경우 각각 어린이용 장난감과 전기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중 유모차와 완구 같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 전기온수매트처럼 화재, 감전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를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관리 수위를 높인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방향제를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장신구는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치 초과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