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구직활동 인정) 부산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www.ei.go.kr 1. 실업급여 적용대상 직장에서 180일(6개월)이상 근무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짤렸을때 단, 본인 스스로 그만뒀거나 회사에 해를 입혀서 해고가 된 경우는 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혜택 (지급 목적) 직장다닐때 우리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나갔으니 내가 직장을 잃었을때는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활동 지원금) 직장을 다시 구하면 받을 수 없다. 나이나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다.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go.kr/busanbukbu/..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