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야계층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2. 지원요건 * 지원제외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3. 지원내용(지급액)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자발적 코로나 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1~2일 소요)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피해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우편/온라인 병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신청기간 : 2021. 2. 1. ~ 별도 사업 종료 공고시까지 * 신청방법 : 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