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2. 지원요건
* 지원제외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3. 지원내용(지급액)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자발적 코로나 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1~2일 소요)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피해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우편/온라인 병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 신청기간 : 2021. 2. 1. ~ 별도 사업 종료 공고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처 : 부산광역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연산동) (우편번호) 47545
- 온라인 접수 : 시홈페이지
* 제출서류 : 공통서류와 자격 확인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자격 확인 서류 : 고용형태별 증빙 서류
5. 지급절차
6.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T. 051-888-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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