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
만 6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다.
이전에 받아왔던 육아수당과 별개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서비스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90%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빼고는 다 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 빼고 다 받는다는거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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