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20만원, 비대면학습지원 15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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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2차 재난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20만원, 비대면학습지원 15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생):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각 지자체 발송)



○ 초등 재학생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 수령 계좌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합니다.

-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중학교 재학생 아동: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원)

-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에게 별도 신청 없이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 수령 계좌로 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기간: 2020. 9. 28.(월)~10. 16.(수) 09:00~18:00 (공휴일 제외)

- 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보호자 신청)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지급시기: 서류 검증 및 보완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급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이니

신청기간(9. 28.~10. 16.)을 꼭 챙겨주세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04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

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