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 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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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아동특별돌봄, 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상황에 맞춰 중학생 이하 아이들을 위한 아동 양육 한시지원책인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접수 안내
2020.09.28.(월) 오전 09:00 부터
2020.10.16.(금) 오후 06:00 까지


이번 지원책은 4차 추경에 따른 한시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양육과 교육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중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아동 1인당 초등학생 이하('08.1~'13.12 출생)는 20만 원, 중학생('05.1~'07.12 출생)은 15만 원이 신청 당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간 진행(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하며, 공휴일은 제외)되며, 아동의 거주 주소지 내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필수적으로 ▲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며, 아동과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오는 10월 23일~30일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시기나 서류 검증 및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엔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