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생):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각 지자체 발송)
○ 초등 재학생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 수령 계좌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합니다.
-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중학교 재학생 아동: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원)
-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에게 별도 신청 없이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 수령 계좌로 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기간: 2020. 9. 28.(월)~10. 16.(수) 09:00~18:00 (공휴일 제외)
- 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보호자 신청)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지급시기: 서류 검증 및 보완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급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이니
신청기간(9. 28.~10. 16.)을 꼭 챙겨주세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04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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