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란?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 정보를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을 말한다. 공직에 종사하면 수사관이나 조사관, 경찰의 경우 형사라고 부르고, 민간이면 탐정이라고 부른다.
탐정의 합법화
1977년 이후 국내에서 신용정보법 제 40조 5항에 의해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 되었다
탐정 자격증 발급
경찰이 민간업체가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영리활동을 허가한 데 이어 '탐정'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도 허용했다.
탐정 자격증 시험 과목
시험과목 1차(이론과목) - PIA 민간조사사[5]
시험시간 : 75분(5지선다형)
시험과목 :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법학개론, 민간조사학개론
시험방법 : 1차 75문항(각각 25문항씩)
시험과목 2차(이론과목) - PIA 민간조사사
시험시간 : 50분(4지선다형)
시험과목 : 민간조사실무, 민간조사관계법[6]
시험방법 : 2차 50문항(민간조사실무 20문항 + 민간조사관계법 객관식 15문항~5문항 주관식)
총 두 차례 시험을 거쳐서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5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는 실종자 찾기 등 사회 안전과 관련한 수요가 많지만, 경찰이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탐정업을 조속히 도입한 뒤 경찰청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에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진 탐정업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민간자격증에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실종 가족 찾기,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탐정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직 탐정업이 제도화하지 않아 흥신소 등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제화를 위한 제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작년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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