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https://www.mma.go.kr/index.do
군대 면제 기준 변화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1.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대상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전국 병무청 연락처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02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5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31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31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33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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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31
인천병무지청 032-454-223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05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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