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지사항
① 문자를 받지 못하셨나요?
1.25에 발송하는 문자는 추가 신속지급대상자에 한해서 발송됩니다.
추가 신속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상(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자로 지자체로 부터 제출된 대상자
- 지자체,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추가 제출된 대상자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자로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20년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에 해당됩니다.
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금액을 적게 받으셨나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여부가 국세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그리고 지자체, 시도 교육청에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대상자로 추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25일부터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인데도 1월말 까지 차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2월1일부터 시행하는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월1일부터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각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나요?
신청사이트에서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뜬다면 실제 대상자가 아니거나 대상자인데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째, 실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 소상공인 조건
- 지원대상업종(집합금지업종 또는 영업제한업종 또는 일반피해업종) 조건
- 20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는 조건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대상자인데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2월1일부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월1일부터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하지만 혹시나
버팅목 신청 대상 명단에 없어
버팀목자금 추가 대상과 일정을 확인해본다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1.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
‘20년 개업자, 공동대표사업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부가세 신고기준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1.25~)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등
◦ (2.1~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확인을 받은 사업장
* 공동대표 사업장 위임장 첨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지자체 확인서 첨부
◦ (3월중)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선별)
2. 신청 제외대상
◦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20.12.1.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20년 연매출이 4억원을 넘거나, 부가세 신고기준 ‘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증가한 경우
* ‘20년 개업자는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12월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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