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신청
준비물 : 통장사본
1. 신청대상
○ '20. 12. 31.기준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 12. 1.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해당 사업장
집합금지 해당업종 (지원 100만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파티룸
영업제한 해당업종 (지원 50만원)
식당, 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DVD방, 멀티방, 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일반방문판매업, 숙박업, 편의점
2. 제외되는 경우
√ 사업장 소재가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 영위(휴·폐업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개별 사업자등록)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부산시 구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형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신청
부산 구역별로 접수가 가능하다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까지
해운대구를 예를 들어보자면
http://www.haeundae.go.kr/index.do?contentsSid=2247
부산·해운대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해운대구 소재 사업자
∙ 신청기간 : 2021.1.27.(수) ~ 2.26.(금) ※ 2.15.~2.26. 방문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5부제 시행,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https://simjuliana.tistory.com/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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