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군 병역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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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조건 (군 병역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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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기준 변화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1.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대상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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