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지원
https://www.busan.go.kr/covid19/Policy07.do
1.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지원요건]
’21.1.1.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1.1.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노동자(주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지원제외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2. 지원내용(지급액)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자발적 코로나 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1~2일 소요)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피해보상
3. 신청방법
우편/온라인 병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4. 지급절차
5.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T. 051-888-6471~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시에는 향후 관계규정에 의거 환수 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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