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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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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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술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 난임부부 시술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4. 난임부부 시술지원 신청 자료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1.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3.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5. 난임부부 시술지원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군 보건소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지원
사업목적 : 난임시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 시 시술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시술을 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자 : 관내 거주민 중 난임시술 시행중인 여성(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금액 : 1일 1회 1만원씩 최대 56회 지원
시술기관 : 관내 난임지원바우처사업 위탁의료기관(부산시 위탁의료기관 외 타지역 난임시술비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