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산 1.5 단계 방역수칙 조정 (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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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산 1.5 단계 방역수칙 조정 (3.1~3.14)

부산 1.5 단계 방역수칙 조정(3.1~3.1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유지한다.

부산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는 있지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영업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해 영업이 허용되는 만큼,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시민들의 협조로 1.5단계로 유지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끝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모임 행사

1)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