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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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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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27~30일 나흘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가 신청할 수 있고, 28일과 30일엔 짝수인 경우가 신청한다.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손실보상은 총 2조 4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인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이 이뤄지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또한 오전 7~11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62만명에겐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이 해당되며,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