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특례 제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상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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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특례 제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상전특례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상정특례? 상전특례?

算定特例 산정특례다. 계산해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


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로

중증 질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물론 중증 외상과 중증 치매도 포함된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산정 특례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약제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깎아주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더라도 비급여일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암, 희귀·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머티즘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 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 증후군[다까야수](M31.4)
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 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