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것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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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2022년 달라지는것들 정리

2022년 달라지는것들



◇ 조세·재정·금융

▲ 청년희망적금 출시 =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원래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포인트, 시설 투자 +3∼4%포인트)을 적용한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





◇ 교육·보육·가족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과정을 수립·모니터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라면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천 원, 중학생 46만6천 원, 고등학생 55만4천 원으로 21% 인상된다.





◇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4천개 늘려 84만5천개까지로 확대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 지역 공공병원 지원 확충 =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때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1천860원씩 받을 수 있다.



◇ 고용·환경·기상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학문 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학문 분야별 특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가 분야별로 별도 공고된다.

▲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국내에 반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

▲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2월 5일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1월 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기존에는 100분의 50으로 제한됐으나 상반기부터는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 농림·수산·식품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들어선다.


◇ 국방·병무·외교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 인상 = 내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인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11.1% 오르는 것이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비데 신규 설치 =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신규 설치한다. 내년에는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하여 전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 정부 추가지원 = 전역 때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내년 1월 납입액부터 납입액의 3분의 1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한다. 제대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 목돈마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범 도입 = 육군의 예비역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50명의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해 연 180일 이내(장기)에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한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4만7천 원에서 내년 6만2천 원으로 32%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