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학원 등 백신패스 적용은 학원가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다. 당초 정부는 2월 적용을 예고 했었지만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저조하자 이를 미루다 지난해 31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적용시기가 더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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