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2.1.10(월) ~ 2022.2.4(금)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다운로드 및 작성 → 본인의 주 활동지역의 지역본부로 이메일 제출
※1개 지역본부에만 지원 가능(2개 이상 지역본부에 지원하여 선발 통보 문자를 이중 수신한 경우, 문자를 먼저 받은 본부로 소속 배정됨)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4. 활동기간
ㅇ 2022.2월~2022.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1분기(2~3월 실적):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 2023.2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월 실적제출기간(7월1일~7월15일), 7월 이의신청기간(7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①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③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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