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안내 외교부
http://www.passport.go.kr/img/download/PassportPhotoRule.pdf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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