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생 아기 200만원 바우처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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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2022년 출생 아기 200만원 바우처 신청 지급

2022년 출생 아기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4.1.~)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예)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② 정부24: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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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