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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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당 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4.1.~)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4.1.부터 적용)

[지급 시기 및 방식]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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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