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 (녹색) 발급비용 15,000원 전자여권 (남색)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생활정보

일반 여권 (녹색) 발급비용 15,000원 전자여권 (남색)

여권 녹색 일반여권 발급비용 15,000원



[신형/남색]
5년 42,000원(26면), 45,000원(58면)
10년 50,000원(26면), 53,000원(58면)

[구형/녹색] (5/31~ 재고소진시)
4년11개월 15,000원




○시행기간: 2022.5.31.(화)~재고 소진시까지(최장 '24.12.31.)

○시행목적: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 활용 및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의 선택권을 부여 하여 여권 수수료 부담 감소

○여권규격 및 수수료: 24면 / 15,000원

○여권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대상: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 희망하는 사람

※정부24(온라인) 여권발급 신청은 '22.6.3.(금)부터 시행 가능

Q1.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누가 발급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국민 모두 원하는 분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여권의 종류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경우는 그 유효기간 내로 발급) 일반적인 유효기간 10년, 5년, 1년, 잔여기간 발급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복수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을 원하는 누구나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 선택 시 4년11개월의 유효기간 부여.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 불가

- 여권 다중분실자(5년내 3회 이상, 1년내 2회 이상)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선택시 유효기간은 2년 부여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4P 선 발급 소진 후, 48P로 발급(선택 불가)

* 종전 일반여권(녹색) 이란? 외교부에서 2021.12.20.까지 접수받아 발급한 녹색의 전자여권을 말합니다.

Q2. ‘병행발급’이 무엇인가요? 왜 병행발급을 하게 되었나요?

A2. 현재 차세대 전자여권과 동시에 5년 미만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기에, 병행발급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020~2022년 현재까지 여권의 발급량이 급감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이 다량 남게 되어,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1.11월‘여권정책심의위원회(행정분과위)’에서 병행발급(안)이 결정되었습니다.

Q3.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할 때,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합니다. 잔여기간 여권 재발급시에는 현재 남색의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잔여기간 재발급이 아닌, 별도 신규로 5년 미만(4년11개월) 종전 일반여권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미만 복수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15,000원인데 비해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수수료는 25,000원으로 신청자에게 불이익 발생.

Q4. 종전 일반여권도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4.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종전 일반여권 발급을 위해 기존 시스템 변경이 불가하여, 조폐공사(우체국)을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5. 종전 일반여권으로 단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불가합니다. 참고로, 1년이내 유효기간의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차세대 여권이나 종전 일반여권이나 2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수수료 절감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착오로 인한 오발급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단수 일반여권으로만 발급합니다.

Q6.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종전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을 통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종전 일반여권으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7. 불가합니다.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관한 여권법 시행령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은 5년 미만의 유효기간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Q8. 종전 일반여권이 차세대 여권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8.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차세대 여권과 동일하게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고 기능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세대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개인정보면을 사용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이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Q9. 차세대 여권에 주민번호(뒷자리)가 없어서 불편해요. 종전 일반여권에는 주민번호(뒷자리)가 포함되어 있나요?

A9. 주민번호(뒷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권법 개정으로 2020.12.21.부터 주민번호가 여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국내 신분증으로 여권 사용을 원하신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여 국내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 발급

Q10. 차세대 여권이 일반화되면 종전 일반여권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A10. 사용 가능합니다. 종전 일반여권에 부여된 유효기간까지 이상 없이 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일반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