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지원금 20만원
서울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심리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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