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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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작년 대비해 재산요건과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되었
으며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으로 유형이 구분 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금은 작년보다 10%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미만은 지원금의 100%를
2억 4천만원 미만은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부동산권리, 전세, 유가증권, 금융자산, 회원 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이 늘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홈택스(PC, 모바일앱)이나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로 신청 가능한데요~ 기타 문의사항은 1566-363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분들의 경우,
올해부터 자동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 튼을 누르거나,자동응답전화 이용 시에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자동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