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경찰 없이도 가능
주정차뺑소니피해자의CCTV열람요구,
꼭경찰관이입회해야볼수있나요?
뺑소니 피해자 : 차량을주차해놨는데누가긁고갔어요.
CCTV좀볼수있을까요?
CCTV관리인 : 아무나못보여드려요.
경찰신고후경찰관이랑같이오세요~
아닙니다
경찰의신고(입회)는CCTV열람
및제공의요건이아닙니다!
피해자는본인(차량)이촬영된 CCTV를열람할수있으며, (CTV관리자는이를
제공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CCTV관리인이부당하게열람을거부하거나
경찰신고(입회)를요구하는경우
3천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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