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하는 방법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하는 대전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만 생각해라
1. 우회전 신호등 따로 있으면 그냥 그거 따르면 됨
2.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 일단 일시정지
3. 전방의 신호등이 청색 → 서행
https://youtu.be/eorKE_O709A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되고,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교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상관이 없이[9] 보행자 유무만 따진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로 접근하고 있는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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