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금액 및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4년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 63104원
(23년엔 61,568원)이였음
ㄴ 일 상한액은 최대 금액 이고 하한액은 최저 금액임.(일 8시간 이상 근무시 기준)
2. 일 7시간 미만 근무시 하한액 금액은 각각 다름
3. 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금액 30일기준
4.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
아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짐
내가 30살이고 3년1개월 근무했다면 180일(6개월까지) 받을수 있음
5.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일반적인 정규직은 7개월 정도 근무한뒤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음
- 정규직&계약직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 &프리랜서 경우 :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아래 조건으로 퇴사 한 경우 받을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합법적이며 타당한 이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2. 불리한 차별 대우: 직장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3. 성적 괴롭힘: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장 유지 어려움: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5. 권고사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6. 통근 곤란: 직장까지의 교통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가족의 질병 및 부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8. 중대재해: 일어난 중대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9. 체력 부족 및 심신장애: 체력적인 문제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1. 사업주의 위법: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2.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3. 기타 객관적 사항: 위의 사항 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2년이내 12개월 납부 이력 있으면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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