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하츠(Haatz)가 전기레인지 9개 모델*(71,596대)에 대하여 6.20일부터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 교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 IH-361DT(‘17.9~‘21.12), MIH-361LVT(‘18.5), CIH-321HL(‘19.10~‘21.10), IH-360DL(‘19.7~‘23.6), IH-363DTL(‘19.12~‘23.6), IH-364DTL(‘19.12~‘24.3), IH-3601TTL(‘20.6~‘23.2), IH-132S(‘18.11~‘22.6), IH-232S(‘19.2~‘22.8)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하츠 전기레인지 1개 모델(모델명: IH-362DTL,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한 45,495대)의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하츠가 3.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하츠는 현재 리콜 중인 모델에 사용된 일부 부품이 다른 전기레인지 9개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면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하여 리콜 대상인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전기레인지가 싱크대에 매립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면의 제품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기레인지 상면의 형태가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하다면 ㈜하츠 고객지원센터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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