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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탈모 지원금 연간 20만원 신청방법 탈모지원금 20만원 서울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 더보기
아동특별돌봄, 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상황에 맞춰 중학생 이하 아이들을 위한 아동 양육 한시지원책인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접수 안내 2020.09.28.(월) 오전 09:00 부터 2020.10.16.(금) 오후 06:00 까지 이번 지원책은 4차 추경에 따른 한시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양육과 교육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중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아동 1인당 초등학생 이하('08.1~'13.12 출생)는 20만 원, 중학생('05.1~'07.12 출생)은 15만 원이 신청 당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더보기
2차 재난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20만원, 비대면학습지원 15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생):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각 지자체 발송) ​ ○ 초등 재학생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지급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