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 공수처란 ?
말 그대로 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다루는 수사 기관이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시도지사 등등 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포함된다.
2. 경찰, 검찰이 있는데 왜 굳이 또 만드나?
한국의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로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다. 즉, 검찰이 부패하면 견제할 방법이 없음
나쁜놈들 처벌을 하려면 법원 판사 앞으로 데려가야하는데 검찰이랑 친한 힘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스폰검사 떡검 봐주기 수사란 많이 흔해졌고 맨날 특검하자 어쩌자 해서 했는데도 소용 없었다.
즉,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3. 대통령이 임명하던데 대통령 밑에 힘센기관 하나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려는거 아닌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아서 임명하는거 아니다.
국회소속 후보추천위원회 7인중 5명의 동의를 얻은 사람 두명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 7인은
법무부장관이 한명 추천 1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여당추천위원 2명
야당추천위원 2명
즉, 대통령쪽 사람들 법무부장관이 1명 + 여당에서 2명 모아도 3인의 동의 뿐이 안되니까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 불가능하다.
최초 법안에서는 원래 6명의 동의로 야당위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도록 만들었었는데 현재 국민의당 반대가 워낙 심해 6인으로 할 경우 공수처장 선발이 불가하여 5인으로 법안 수정한것 같다.
4. 공수처가 월권하면 그땐 어떻게 하나???
검찰이 공수처 수사하면 됨. 공수처는 검찰 견제기구 일뿐 여전히 공수처도 검찰이 수사 가능
그리고 공수처는 판검사, 검찰총장, 3급이상 경무관급 경찰관 등에 대한 일부 기소권만 가진다.
대부분의 기소권은여전히 검찰에서 행사하고 공수처는 수사한후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라고 신청하는 구조다.
단,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소안하면 공수처에서 재정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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