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착한 임대인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상가 임대료 낮추는 착한 임대인 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 : 2021년 상가 임대료 자율 인하 건물주
2. 지원내용 : 재산세 (건축물)의 100% 지원 (인하 범위 내)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인하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 ~ 2021년 11월 30일, 기간 내 상시모집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 접수 병행)
5. 접수문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착한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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