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먼저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동물 학대 시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신설,
제46조 제2항 제1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처벌 강화입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학대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의 정의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는
아래의 사항에서 성립됩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 이번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동물보호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헤어지는 (이별하는) 방법은
유기하거나 죽기는게 아닙니다
비록 아직까지 동물의 권리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기전 꼭 확인해봐야 할것들
또 법의 강화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동물을 더욱 아껴주는 마음을 가집시다
동물보호복지콜센터 1577-0954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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