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옆에서 으뜸엘엔에스 업체가 만든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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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옆에서 으뜸엘엔에스 업체가 만든 단무지

폐수옆에서 제조한 단무지업체가 만든 단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가 제조ㆍ판매됐다는 지역방송(G1방송) 보도와 관련, 해당 업체(으뜸엘엔에스, 충남 천안)에 대해 지난 5일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절임식품(단무지,오이지,무쌈,피클),식품(통조림,조미식품) 제조/전자상거래 등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체

해당 업체는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됐다.

식약처는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를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코크] 자연을 담은 치킨 무 200g

다만, 절임무는 여러 겹의 비닐로 차단돼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1차 내포장 후 약 80℃, 10~20분, 열탕살균) 등을 거쳐 생산돼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