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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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는 방법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 x 92/366 x 5%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각 달마다 다른 혜택을 받지만,
1월이 가장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되도록이면 1월에 하시는 것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번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우측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시간은  07:00 ~ 22:00 (1.31.은 07:00~ 20:00)
납부시간 : 07:00 ~ 23:30

이 안에 하셔야지 할인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연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3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1월의 할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1월 연납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면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하시면 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시는 걸로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서 10%가 공제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및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체납을 할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만, 금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24.1.18)으로 인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아래 기간 동안 신규 연납 신청이 제한되오니
서비스 중단 시간을 피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중단 기간>

•전국
- 1차 : 2024. 1.17. (수) 18:00 ~ 2024.1.18.(목)
09:00
- 2차 : 2024. 1.19.(금) 18:00 ~ 2024.1.21.(일)
22:00
• 전북
- 2024. 1.17.(수) 18:00 ~ 2024.1.21.(일) 22:00

° 아울러,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셨거나 금년에 이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위 중단 기간에도 자동차세 납부"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은 1.17(수) 18시~1.18.(목) 9시까지 납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