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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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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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 첨부1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까지 가계부채는 하향 안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해서 작년 말에 8% 수준까지 증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특히 신용대출이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은, 증가 수준은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계부채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규모도 크고, 또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나 이런 여러 측면서 감안했을 때 단기간에 시스템 리스크로 촉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규제의 정합성·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획일적인 LTV 규제를 적용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 집 마련 목적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고, 또 담보소재지라든가 업권별 차등으로 인해서 규제 사각지대라든가 규제 우회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노력과 함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한 미시적인 규제 정비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2~3년간 2023년까지의 시계를 갖고 중기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 전반적인 총액 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량 관리 노력 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을 정착하는 과제, 또 취약 부분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청년층의 금융지원을 확충하는 내용들입니다.

각각 과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려는 목표하에 금년도에는 5~6%대로 증가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고, 특히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재정비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중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0~2.5%p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금보험료의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유인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위험도나 증가율과 같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은행권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5페이지입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정 그룹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 적용 범위를 2023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향후 2~3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적용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 또는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차주에 한해서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 7월에는 주택가격을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았던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주별 DSR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2023년 7월에는 총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차주별 DSR을 전반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나 이런 것들은 향후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금년,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은 차주 수 기준으로 약 30% 정도 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7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주단위 DSR 적용하는 대출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다 합산하되, 소득 이외의 별도의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경우거나, 또 정책자금 또는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소액대출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아래, 5페이지 아래쪽 표에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입니다.

DSR 산정과 관련해서 실제 거래관행에 맞게 산정 방식도 좀 더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DSR 산정할 때 만기와 관련해서 가급적 실제 대출 약정에 반영된 만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1년 만기로 약정이 되고 1년마다 갱신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년에 만기를, 만기가 10년인 것으로 간주하고 DSR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실제 약정 만기에 따라서 DSR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단기간에 시장혼선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서 분할상환이라든가 다년도 약정이라든가 이런 시장관행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전반적으로 실제 만기 반영되는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시범운용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0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를 7년, 5년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고, 반면에 지금 1년 단위로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기 구조를 중장기 구조로 가져가고, 또 분할상환 하는 그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가 DSR 산정 만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차주별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 파악의 애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소득인정 방법을 유연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자료라든가 이런 증빙소득 외에 연금이라든가 보험료 납부 자료 같은 인정소득도 폭넓게 활용을 하고, 그 밖에 매출액이라든가, 또 임대소득과 같은 다양한 관련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도 소득추정방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관리 취약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입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 규제를 운용해 오다 보니까 비은행권이라든가 비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의 일부 사각 영역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LTV 한도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규제 방식도 행정지도 방식에서 감독규정에 반영해서 좀 더 공식화하고, 적용 한도는 우선 최대 LTV 70%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 주택시장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LTV를 40% 강화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농축어업인과 같은 실수요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예외를 허용해서 실수요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이 전면 확대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비주택담보대출의 취급관행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의 세부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감독원에서 북시흥농협 등 몇 군데 현장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제도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부분입니다.

차주단위 DSR을 확대하면서 서민·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에 애로가 없도록 몇 가지 보완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에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해서 DSR 산정 방식을 좀 더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득은 낮지만 장래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장래소득도 일부분 인정을 해서 미래의 소득까지 상환능력 심사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래소득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고용노동통계 중에서 연령별 소득자료와 같은 공신력 있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초장기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장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하반기 중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에 목돈 부담 없이 모기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 서민·실수요자 혜택과 요건의 합리적 조정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혜택과 요건의 조정 부분입니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보다 LTV나 DTI를 10%p 우대해서 허용해 주는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수혜 범위나 수혜 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서 금융우대 혜택도 10%p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범위를 넓혀가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소득과 관련해서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1억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대상 주택도 현재 6억...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의 집값 수준이나 이런 것, 현실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들을 협의 중입니다.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그 이전의 비주담대에 대한 취급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 중의 하나는 비주택담보대출 중에 상당 부분, 특히 농지담보라든가 상가담보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이게 가계자금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 용도인데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TV나 DSR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 농민이나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실제 자금 용도를 봐서 영농자금이나 사업자금 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대출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없도록 절차나 기준도 간소화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적정... 상환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10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6월까지 금융권과 실무협의, 또 전산 구축 이런 마무리 단계를 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는 2021년 7월부터 우선 행정지도로 시행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과 2023년에 추진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독려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 노력을 병행해서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