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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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정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2.5%(420원) 인상된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 78,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세전금액으로 회사마다
세후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고,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등 최저임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