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배낭여행] 인도 비자발급 방법 (2018년 부터 도착비자(Visa On-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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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여행/INDIA 2008

[인도 배낭여행] 인도 비자발급 방법 (2018년 부터 도착비자(Visa On-Arrival))


 

관광업이 발달한 다른 많은 나라들은 비자가 필요없지만

여전히 반드시 필요한 인도비자

 

인터넷에 인도비자 발급 대행 사이트도  많지만..

가격이 두배나 차이가 나니, 가난한 배낭여행자인 나로써는 행복한 수고를 해야했다;;

 

티티 서비스 www.ttservices.co.kr  음..젤 싼곳이다.

비자비 65,000 + 수수료 8,690 + 택배비 12,000

그래도 돈을 아꼈다는 뿌듯함^^

벌써 부터 배낭 여행자의 마인드가 묻어나는데..

 

@ 2010. 10. 20


 인도 도착 비자 발급 방법

외교부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in-ko/brd/m_2837/view.do?seq=130181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인도정부는 2018.10.1(월)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Arrival)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및 도착비자 부여 공항

   o 시행일 : 2018.10.1 (월)

   o 도착비자 부여 공항 :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방갈루루, 하이데라바드(6개에 한함)


2. 비자종류 및 기간

   o 비자 종류: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메디컬 비자

   o 비자 기간: 60일(더블 비자)


3.  수수료는 2000루피 또는 2000루피 상당 외화(신용카드 가능)


▶ 상기 6개 공항을 통하여 도착비자를 받은 후에는 육로(네팔국경 등)를 통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올해 전자비자를 2회 받았던 분들도 도착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주요 내용

신청 자격

ㅇ 관광, 상용, 회의, 진료 목적으로 최대 60일 이내 체류 예정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자

ㅇ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인도에 직장이 없는 자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ㅇ 충분한 여행경비 소지자(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포함)

ㅇ 인도 정부의 기피대상 인물(입국금지자 등)이 아닌 자

ㅇ 인도 입국에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자

주의 사항

·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는 도착비자와 상관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부모 또는 조 부모(부계 또는 모계)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거나 파키스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도착비자제도가 해당 없으므로

관할 지역 인도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함.

·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체류기간

ㅇ 입국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1회 더 출·입국 할 수 있음(더블엔트리 비자)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한번 더 출국하여 입국할 수 있으나,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입국 가능한 공항

ㅇ 델리, 뭄바이, 첸나이,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콜까타 등 6개의 공항으로만 입국 할 수 있음(출국은 제한 없음)

비자 수수료

ㅇ 개인당 2,000루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신용카드 가능)

신청 절차

ㅇ 신청인은 도착비자신청서(VOA Application form) 및 입국카드(Disembarcation Card) 작성

Applicationform4VisaonArrival.pdf  도착비자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가능

ㅇ 신청인은 비자 접수창구(Visa Counter)에 여권 및 도착비자신청서를 제출

- 이민국 직원은 신청서 내용, 도착비자 적격 여부 및 입국목적을 확인하고, 여권을 스켄한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

ㅇ 이민국 직원은 도착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Scrutinized’ 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안내

ㅇ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자 접수창구에서 지문과 안면 촬영을 하고, 수수료 지불 사실을 확인받음

ㅇ 이민국 직원은 여권에 도착비자와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입국카드 수거

여권에 도착비자(타원형 도장)와 입국심사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